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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자유치 위해 나선무역지대법 개정
등록일 :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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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나선 경제무역지대 투자기업의 세금 감면혜택을 확대했습니다.

또 남한 기업의 진출을 뒷받침하는 법 조항도 신설돼 관계개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자유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국가개발은행 설립을 통해 외자 유치에 나설 뜻을 밝힌 데 이어 나선 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해 투자 유도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을 보면 중앙 정부의 총괄 기능을 나선 현지 기관으로 이양하고 첨단기술과 하부구조 건설 부문에 대한 투자 유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4%에서 10%로 4% 포인트 감면해주도록 했습니다.

특히 북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도 나선지대에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남한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나선에서 생산한 제품을 북한 내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기업에 대한 통제는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해당 절차만 거치면 사증 없이 외국인의 통행을 보장했던 종전과 달리 북한의 다른 지역을 통해 나선으로 들어가는 경우 사증 검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 기업들이 해외 인력을 새로 채용할 때 전에는 나선 인민위원회와 협의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승인까지 받도록 해 기업 경영권에 개입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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