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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준 완화 10만여명 혜택
등록일 :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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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나 시간제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모두 10만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앞으론 자격이 안됐던 아르바이트생이나 대학시간강사들도 직장 국민연금에 새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일부 대학 시간강사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월 80시간 이상 일을 해야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젠 월 60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근무시간이 80시간 미만이었던 시간제 근로자는 지역가입자에 포함돼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 3개월 이상 계속 일을 한 대학 시간강사는 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월 6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2만7천명과 시간강사 7만5천명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고 보조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어업인들이 시장과 구청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도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낼 수 있도록 납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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