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나 시간제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모두 10만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앞으론 자격이 안됐던 아르바이트생이나 대학시간강사들도 직장 국민연금에 새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일부 대학 시간강사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월 80시간 이상 일을 해야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젠 월 60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근무시간이 80시간 미만이었던 시간제 근로자는 지역가입자에 포함돼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 3개월 이상 계속 일을 한 대학 시간강사는 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월 6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2만7천명과 시간강사 7만5천명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고 보조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어업인들이 시장과 구청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도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낼 수 있도록 납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제 투데이 (263회) 클립영상
- 국민연금 가입기준 완화 10만여명 혜택 1:33
- 4대강 우기 대비 수해 방지대책 추진 1:27
- 공간정보사회 구현 4조4천억원 투자 0:30
- 무역수지 한 달 만에 흑자 전환 0:30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900만명 돌파 0:35
- 개인 금융자산 급증…2천조원 돌파 0:36
- 건전한 학교 문화로 '입학·졸업 문화 개선' 1:45
- 교과부, '친구사랑 주간' 운영 0:31
- 해안선 6천km 따라 순례길 생긴다 0:31
- 스포츠 경기장 문화시설 설치기준 완화 0:25
- 권익위,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1:20
- 북, 외자유치 위해 나선무역지대법 개정 1:34
- WSJ "한미FTA 비준 적극 나서야" 0:31
- 한·호주 FTA 4차 협상 개시 1:27
- 오늘의 경제동향 2:08
- 알기 쉬운 경제용어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