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모든 초·중·고등학교장도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계 비리 척결을 위해 국가권익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인데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공금 횡령과 입시 비리 등 최근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교육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학교장도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엔 4급 이상 교육공무원들만 재산등록 의무대상자일 뿐 학교장은 재산등록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때문에 교장이 교육과정 편성과 재정 운용, 교사 인사권까지 갖고 있는데도 책임성을 확보할 장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뇌물이나 횡령 등으로 징계 받은 학교장의 비율이 전체 교원 3명중 1명꼴 빈번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를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으로 삼고, 교장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장 9천 4백여명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이 학교행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계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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