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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시부트라민 1년이상 사용 금지
등록일 :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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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된 약을 65세 이상 16세 미만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복용도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부트라민 성분에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부트라민 성분이 포함된 38개사 56개 의약품에 대한 조치는 당장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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