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처리 됩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의견수렴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입법예고된지 50여일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처리 됩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안으로 공식화하게 됩니다.
당정청은 지난 14일 총리공관에서 세종시 수정안 입법 대책회의를 갖고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처리 하되 국회 제출 시기는 당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상정되는 세종시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입니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고 원형지 공급, 세제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만 개발할 수 있는 원형지를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세종시 입주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한 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조항은 혁신도시 입주 기업에도 똑 같이 적용됩니다.
이제 관심은 세종시 수정안이 언제 국회로 넘어가느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제출 시점을 당과 협의하기로 한 만큼 마지막까지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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