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 법안을 의결 처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입니다.
오늘 세종시 처리된 세종시 수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과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등 5갭니다.
개정안은 중앙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학·교육·산업이 융·복합되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민간에도 원형지를 개발할 수 있게 하고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기간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 고시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이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정운찬 총리가 특별히 주문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종시 문제는 국가적 대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아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총리는 또 과거 약속에 얽매여 우리 자녀들의 장래까지 어둡게 할 수는 없으며, 오늘의 집착에서 벗어나 내일의 눈으로 세종시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당정청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제출은 당과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늘 의결된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제출 시기는 정총리가 오는 19일 충청권을 방문한 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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