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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세무조사로 1517억 원 추징
등록일 :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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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29개 기업에 대한 교차세무조사에서 1517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차세무조사는 기업이 소재한 관할 지방청 대신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지역연고를 둔 기업 등에 대해 유착소지를 미리 차단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2009년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역별로 균형 있게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지역연고 특성이 강한 건설업과 제조업에 인·허가 관련 유착소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요 탈세사례로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원재료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등을 허위로 장부에 계상한 사례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도 20개 기업에 대해 교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초 지방청조사국에 신설한 심리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가 큰 탈세기업에 대한 정보를 중점 수집?분석해 상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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