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주요 이용하는 보험약관 대출의 과다한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안내 절차가 강화되고 금리산정 방식도 개선됩니다.
보험약관대출은 절차가 편리하고 신용도가 다소 낮더라도 대출이 가능해,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이 이런 점을 이용해 대출 조건에 대한 안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과다한 이자를 책정해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대출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금리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대출에 대한 안내절차를 표준화해, 대출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출 금리와 금리산정방식, 대출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서에 꼭 기재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금리산정 기준을 개선해 금리격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객관적인 금리산정 기준 없이 과거에 적용했던 금리수준을 그대로 적용해, 대출시점에 따라 금리 차이가 크게는 4%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금리산정기준을 예정이율에 이자를 더하는 가산금리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강영구 금융감독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
"금리산정방식 개선으로 보험계약자간 형평성이 제고 되고 금리하락 효과 등으로 보험계약자의 이자 부담이 점진적으로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험약관대출을 보험금과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부과하도록 연체이자 부과방식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오는 7월까지 안내절차 표준화와 금리산정기준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까지는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해, 내년부터는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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