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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문화 개선, 효도 수당제 확대
등록일 :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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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전래동화에는 효도하면 복 받는다는 줄거리가 많은데요, 이제 효도를 하면 실제로 가계에 도움 되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버지나 조부모로 대표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의료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해주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효도수당제를 정부차원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효문화 진흥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처에 시행을 권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희미해져가는 효문화를 정립하고 이에 적절한 보상을 주는 방법으로 이뤄졌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이 '효행표창'을 받은 경우 입학금·수업료 등을 보조하도록 하고, 부모 부양시 주택 우선 공급과 일정 수준의 가점을 부여하는 지원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일반인이 '효행표창'을 받은 경우는 일정 기간 고궁·공원 등 문화예술 시설과 공연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고 취약계층이 받은 경우는 취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무분별한 지원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구됐습니다.

권익위는 지원 대상을 '효행장려법 제10조'에 의한 표행 표창을 받은 자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노부모·노령자를 학대한 반인륜 범죄자에게 효행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전문요양원 등에서 효행봉사활동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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