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셨듯이 세종시 관련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달라진 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부개정 법률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된 대로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도시의 이름부터 바뀝니다.
또 행정기관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교육과 과학, 산업 기능을 유치하는 계획으로 대체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원형지 공급제도는 민간투자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지만,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원형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원활한 학교 설립을 위해 공립학교 부지를 임대해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목고와 자율학교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 모집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세종시에 들어설 주요 대학들에 대해서도, 부지 매입비나 건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종시 입주 기업은 3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이후 2년 동안은 절반만 내면 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의 국회제출 시기는, 당정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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