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의 결혼 10건중 1건이 국제결혼인 시대지만,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한 불만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앞으론 국제결혼 서비스를 중도에 해약하더라도 중개수수료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제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은 김모씨는 지난 2006년 9월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계약을 맺고 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내고 나니 가입했을 당시 상담 내용과 동떨어진 사람을 소개해주는 등 중개업자의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불만을 느낀 김모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를 거부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중개업자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제결혼 서비스를 중도 해약한 소비자들이 쉽게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맞선 등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중도해약을 결정하면 중개수수료의 90%를 돌려받게 되고, 맞선을 위해 상대국가에 출국하기 전 중도해약을 할 경우 총비용의 80%를 환급받게 됩니다.
다만 결혼 상대방이 국내에 입국한 뒤에는 소비자가 해약을 신청해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맞선 후 현지에서 혼인 절차를 밟았지만 결혼 상대자가 입국하지 않는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성혼이 되지 않은 경우엔 사업자는 주선을 또 해주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병력과 혼인 경력 등 결혼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한국결혼중개업협회 등 관련 단체에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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