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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 "보호감호제 부활 필요"
등록일 :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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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호순, 김길태 같은 아동 성폭행범 등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엄중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성범죄 등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들을 사회로부터 엄중 격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감호제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를 출소 후 다시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해 감호·교화시키는 제도로, 지난 1980년 시행 이후 형기가 끝난 사람들을 다시 수감해 '이중처벌'한다는 논란 끝에 지난 2005년 폐지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 장관도 상습범과 누범의 가중처벌을 없애고 그 형량에 준하는 만큼을 보호감호로 대체하는 등 이중처벌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보호감호제 부활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장관은 국내에서 13년째 중단된 사형집행 재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청송교도소에도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해 1심에서라도 사형선고를 받은 흉악범을 수용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는 실제 사형집행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며 1997년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사형 집행이 재개될 수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국민의 법감정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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