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 교장 절반을 공모제로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교육비리근절대책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전국 초·중·고교 교장의 절반을 공모제를 통해 선발하고 각급 학교 교장과 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관은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교과부는 교육장·교장 인사권 등 교육감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구조적으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보고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전체 학교의 5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국가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재산등록 대상에 교장과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서울교육청 사건에서 비리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장학관과 장학사 등 전문직과 관련해서는 선발심사 때 외부인사를 50% 참여하도록 하고 전문직에서 교감·교장으로 옮길 수 있는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과도한 승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333명인 수석교사를 오는 2012년까지 2천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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