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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 3사간 공동중계 권고
등록일 :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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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행사가 많은 스포츠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공동중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따라 곧 있을 남아공 월드컵을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중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3사의 스포츠중계권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자율협상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지상파 3사의 중계권 분쟁은 당장 세달도 채 남지 않은 남아공 월드컵을 SBS가 독점중계 하는지 3사가 공동중계하는지 여부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밴쿠버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중계했다고 자평하는 SBS는 이미 월드컵 단독중계권을 따놓은만큼 단독중계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KBS와 MBC는 SBS의 단독중계가 방송법상 명시된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공동중계를 요구해온 상황.

방통위는 중계권 협상 과정에서 3사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권의 판매 및 구매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 지상파 3사간 중계권 자율협상을 권고하는 권고안을 만들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권고안은 특히 기술적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남아공 월드컵의 공동중계를 위해선 이번달 안으로 협상이 타결돼야하는 만큼 남아공 월드컵에 관한 협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시 당장 월드컵 공동중계를 집중적으로 협상하되 향후 올림픽 등 남은 스포츠행사의 중계문제는 장기적으로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사가 자율협상에 들어간다는 가정 하에 이제 남은 과제는 이미 SBS가 지불한 월드컵 중계권료를 3사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또 월드컵 한일전 등 주요 경기의 중계를 갈등 없이 나눌 수 있을지에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SBS가 여전히 단독중계를 고수하고 있고, 3사가 과거 20년 가까이 반복된 협상파기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협상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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