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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농경지, 국유지내 점용 적법 보상"
등록일 :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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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일각에선 농민들이 보상도 못받고 경작지를 빼앗기게 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부분이 국유지내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지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내 전체 경작지 면적은 1억 5천만 제곱미터.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 면적의 1%가 채 안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편입되는 농경지의 대부분은 예전부터 국유지 내에서 점용허가를 받거나 무허가로 농경을 해왔던 것으로, 사적 소유의 농지가 사라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하천 부지내 점용허가 경작지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하는 한편,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앞으로 농경 활동을 금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채교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팀장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경작지나 시설물에 대한 보상 이뤄진다..2년 동안의 손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보상액이 당초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최종 보상비 규모는 올 하반기에 확정될 전망이지만, 정부는 보상비가 당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채교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팀장

“일부 누락된 사유지나 지가변동으로 인해 보상비가 증액될 수는 있다..하지만 사유지 보상액이 2배 이상 증가하거나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아울러 최종 편입면적과 보상금액, 보상 대상자 등은, 분할측량이나 감정평가 같은 정확한 절차가 이뤄져야 확실한 수치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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