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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 전과자 우범자 편입기준 강화
등록일 :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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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성폭력 살해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성폭력 전과자의 우범자 편입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아동 1회, 청소년과 성인은 각각 2회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받은 경우 우범자로 편입시키는 등 관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성범죄자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전담 관리할 요원 396명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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