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 추진
등록일 :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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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는 4월 국회에서 조세특례법을 개정하고,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 9만3천호를 대상으로 양도세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지난 2월11일 현재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이며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양도세 감면율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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