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과장급 승진 때도 역량 평가한다
등록일 :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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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승진 때만 시행하는 역량평가를 과장급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역량평가는 각 부처 사정에 따라 자체 기준을 설정해 승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부처 등은 행안부가 위탁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공직사회 내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1년 이내 시간제 근무기간을 경력에 100%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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