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등록일 :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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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2년부터 발전 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온실가스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54조원 규모의 시장이 창출될 전망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가운데 일부를 신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500MW 이상의 설비규모를 갖춘 발전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한국전력의 6개 발전 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등 14개 회사가 대상입니다.
이들은 2012년 2%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10%로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12년까지 4조1천억원, 2022년까지는 54조원 규모의 시장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번에 함께 통과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국공유지 등도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고, 임대기간과 임대료 기준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7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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