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단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역량평가가 앞으론 과장급까지 확대되고 시간 근무제도도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과장급 역량평가와 시간제 근무 활성화 등이 담긴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위 공무원단에만 실시되던 역량평가가 앞으로 과장급까지 확대됩니다.
역량평가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다수 평가자가 여러 기법을 통해 평가하는 제도로, 행안부는 과장급 역량모델을 개발해 지난해 행안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에서 시범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과장급 역량평가는 각 부처 사정에 맞는 자체 기준을 위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자체 실시가 어려운 부처는 행안부에 위탁해 시행토록 했습니다.
또 역량평가 운영방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부처별 역량평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인증제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내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1년 이내 시간제 근무기간을 경력에 100% 반영토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무경력의 일부만 인정돼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반영되면 1년간 4시간씩 근무할 경우 경력 반영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보다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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