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증식 깐깐하게 살핀다
등록일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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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부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심사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산형성 과정과 비조회성 재산에 대한 심사도 엄격히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 누락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징계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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