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하면 가산세
등록일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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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이달 안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바뀐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이나 농지 등 부동산을 올해 1월에 매매했다면, 이달 안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따라, 신고 대상자가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기간에 납부할 경우 부여하던 세액공제 혜택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제때에 신고를 했더라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연 10.95%의 무신고 가산세가 매일 부과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를 마쳤거나 비과세 적용을 받는 대상을 제외한 4만2천명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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