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에 부담을 안겨줬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각종 법정교육이 아예 폐지되거나, 상당수는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됩니다.
약 12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현재 택시·버스 운전자는 매년 4시간씩 일률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을 개업할 때도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들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대부분 교육이 예외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데다, 영업손실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법정교육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무교육을 자율교육으로 전환하거나, 교육시간을 단축하고, 우수영업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시나 버스 운전자들은 법규를 위반하거나, 불친절업체에 소속된 경우에만 교육을 받으면 되고, 노래연습장 업주가 받는 교육도 대폭 줄어듭니다.
LPG 차량 운전자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교육대상자 120만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개선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연내 입법절차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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