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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 中企 5년간 세무조사 제외
등록일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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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성실하게 세무신고와 납세를 실천해 온 중소기업은 5년간 세무조사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과 수도권의 법인과 개인을 합쳐 모두 9만5천700개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상은 지방의 경우 20년, 수도권에선 30년 이상 사업해 온 연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 법인과, 수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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