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3년내 2번 뇌물 적발시 '퇴출'
등록일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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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입찰 담합이나 뇌물 수수비리가 3년 동안 두차례 이상 적발됐을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가 의무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수수에 관한 처벌은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되고, 3년 동안 2번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도 등록 말소사유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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