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요건 강화
등록일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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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전대나 임차권의 양도 요건이 강화되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근무나 생업,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다른 시도로 주거이동을 할 경우 임차권 양도가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거주지간 거리가 40km이상 떨어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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