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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 中企, 세무조사 5년간 제외
등록일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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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내 온 중소기업들은 5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두 9만5천700개의 개인.

법인 사업자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기업에 돌아갈 구체적인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수십년간 꾸준하고 성실하게 세무신고와 납세의무를 다했을 경우,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백 청장은 또 다음달 1일부터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법적으로 20일 이내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세청 방침에, 중소기업인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깁니다.

국세청에서 추정하는 세무조사 제외 대상기업과 개인은 수도권과 지방을 합쳐 약 9만5천700개.

지방은 20년, 수도권에선 30년 이상 사업한 연 수입 300억원 미만 법인과, 20억원 미만 개인이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백 청장은 이같은 세제지원 만큼이나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지하경제에 숨어있는 40조원 규모의 세금 중 절반인 20조원 가까이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해외진출 기업들을 위한 세법과 노동법 공개 강연회를 증설하는 방안을 비롯해, 세제 관련 범부처 협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법 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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