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국경서 원천봉쇄
등록일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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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은 세관을 통관할 수 없게 됩니다.
중국산 가짜제품으로부터 우리 상품을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산 모조품 때문에, 지난 4년간 소송비용으로 20억원을 날린 업체입니다.
무역위원회가 짝퉁 수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해외공급자가 수입자를 바꿔가며 감시망을 피해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수입자와 판매자만 제재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론 해외공급자에게도 통관보류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한 물품에 대해선, 세관이 통관보류 등의 국경조치를 통해 국내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허위.과장표시 물품 수출입, 수출입 계약 미이행 등, 불공정 무역으로 적발되고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엔, 하루에 해당 물품가액의 0.005% 이내 금액을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피해규모는 3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짝퉁 거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이유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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