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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 등 국제대회 관세 감면
등록일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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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잇따라 열리게 되는데요.

이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가 50% 감면됩니다.

대구 세계육상대회와 여수 세계박람회 등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이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에서 치러지는 대규모 국제행사의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추가로 지정하고, 50%의 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구 육상대회는 현행 경기장 음향시설과 경기운영물품 등 6가지에 경기장 조명 등 13가지를 추가해, 모두 19가지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박람회도 수족관 등 제작, 건설용품 4가지와 박람회 운영물품 1가지 등 모두 5가지 품목을 신규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 고속철도 건설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09년말에서 2011년말로 연장하는 대신에, 감면율은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관련법상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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