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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신호위반 연 2회면 보험료 할증
등록일 :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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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차량 제한속도나 신호를 연간 두차례 이상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손보사들의 손해율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속도 또는 신호 위반이 1년간 2건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되고,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자주 보험으로 처리해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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