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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도입, 대국민서비스 향상
등록일 :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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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건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가 공직사회에도 도입됩니다.

일반적인 근무시간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화 형태의 근무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문제로 아침마다 출근전쟁을 치러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

퇴근길 고단한 몸을 이끌고 붐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장거리 출근퇴자들.

이들에게 9시 출근 6시 퇴근은 무척 고단한 일입니다.

기업들은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탄력근무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직사회에 이같은 유연성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시한 유연근무제는 5개분야에 모두 아홉가지입니다.

근무시간별로는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전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시차출퇴근제와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수행방법과 업무시간에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근무제등 이며, 근무 복장도 연중 자유롭고 편안한 옷을 착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시범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 할 방침입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되는 맞춤형 시간제 근무는 주 15시간에서 35시간 내에서 공무원들이 개인 사정에 따라 일하는 시간을 스스로 줄이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받는 제도로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첫 도입 이후 승진이나 보수 등 불이익을 우려한 탓에 실제 적용사례는 많지 않았지만, 연차인정 등 제도보완으로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과 맞벌이 공무원들에게 자기계발과 여가활용의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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