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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극적 재량행위 피해 구제
등록일 :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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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선 획일적인 규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형평제도가 논의됐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의 소극적 재량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의 길이 열립니다.

업무특성상 상대적으로 여성근무자가 많은 유통회사.

한 유통회사가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을 위해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만들고자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3층 이상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때문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안전을 전제로 복잡하게 들어선 매장을 피해 3층 이상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며 규제완화를 요구했지만, 관계부처는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해당부처는 특혜 시비를 우려한 나머지 예외 인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법령의 획일성과 공무원의 소극적인 재량행사로 야기되는 규제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섭니다.

개별 규제현장에 맞는 맞춤형 규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규제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가칭 규제형평위원회나 소관 행정기관에 심사를 신청하면, 준사법적 절차를 통한 심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소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제2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이 같은 규제형평제도 도입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에 국무총리실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규제형평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규제형평제도 도입이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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