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이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제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 차원의 본격 논의가 예상됩니다.
지난 주 국무회를 통과한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11일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표한 이후 70여일 만입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섯개입니다.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법안은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이관됐습니다.
국회 제출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해당 부처 담당자가 법제처를 경유한 법안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관련 법규에 따라 국토해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에 법안을 넘겨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해당 상임위를 거친 수정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2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4월 임시 국회에서의 충분한 심의 등을 위해 이번 주 초 세종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없는 데다 6월 지방선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세종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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