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법 국회 제출
등록일 :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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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개정안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키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은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가 지난 1월11일 공식 발표한 이후 71일 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섯개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4월 임시 국회에서의 충분한 심의 등을 위해 최대한 빨리 세종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없는 데다 6월 지방선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세종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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