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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저영양 식품' 휴대전화로 확인
등록일 :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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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는 어린이에게 판매가 금지된 식품의 영양성분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민 식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안전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어린이나 학생에게 판매가 금지된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연계한 현장확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가공식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정보를 휴대전화에 직접 입력하면 자체 분석을 통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해당여부를 판별해주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체계 확대, 어린이식품안전보호 구역 실효성강화 등 올해 중점으로 추진할 식품안전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운찬 총리는 식품안전은 최소한의 삶의 질 확보라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동시에 국격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에는 트랜스지방 무함유 가공식품의 비중을 100%까지 확대됩니다.

또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바코드 조회를 통해 위해식품 여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의 적용범위가 현행 대형유통업체에서 중소유통업체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확인 정보를 내년에 본격 실시하는 한편 수입자 안전책임제를 도입해 수입식품의 불법유통에 적극 대응 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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