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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불법개조 차량 일제 단속
등록일 :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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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바꾼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이 시작됩니다.

무단방치는 최대 150만원, 불법개조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차량 보관소입니다.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차량들을 한데 모아놓았습니다.

모두 주택가나 길가에 버려놓고 찾아가지 않은 무단방치 차량들입니다.

구청에서는 지난달에만 40여대의 차량을 매각처리했습니다.

조진하 /서울 송파구 시설관리과

“도로교통법상 1달이상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우리는 두달 정도 보관했다가 매각처리한다.”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4만6천여대에 달하는 무단방치 자동차가 매각되거나 폐차됐습니다.

정부는 다음달과 오는 10월 한달 동안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주택가등에 방치돼 있거나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한 자동차가 단속 대상입니다.

불법 개조차량은 HID 전조등을 장착하거나 규정된 색상 이외의 전조등 또는 방향지시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됩니다.

무단방치의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고,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징역형 처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김병수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사무관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할 경우 20만원 불응할 경우 150만원, 불법개조자동차 소유주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하 그리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주들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지 않도록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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