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불법적인 출범식을 강행한 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에게 파면 또는 해임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들도 전원 중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출범식과 간부결의대회를 강행한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한데 이어 당일 행사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 전원 중징계 등 엄중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집회를 기획·주도한 임원 5명과 참석이 확인된 본부장 13명 등에 대해선 파면이나 해임조치를 내려졌습니다.
또한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전원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전공노는 지난 2002년 출범이후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대시민 행정 인력 증원 등 공무원 신분으로 추진할 수 없는 정무사항들을 노조의 주요 활동계획으로 천명하는 등 정치지향적 입장을 취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등 13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어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전공노는 지난해 12월 두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신분관련 규약을 조정하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서가 반려됐고, 정식허가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20일 전공노 출범식을 강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법적으로 노조가 아닌 상황에서 노조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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