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 차량 일제단속
등록일 :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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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한달 동안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이뤄집니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나,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처리하지 않는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불법구조변경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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