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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록일 : 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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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의 경우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는데요...

내년부터는 유통되는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한약재는 그동안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 중금속 등 위해물질 검출로 유통과정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조제 등에 사용된 한약과 제약회사 제품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전국의 한의원과 한약방, 제약회사 등 4만 천여 곳에 이릅니다.

정부는 또 주요 한약 14개 품목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도와 위변조 우려가 큰 식용 수입한약재에 대해서 유통이력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원산지 위변조 등 불법유통 창구로 악용돼 온 ‘자가 규격제’를 폐지하는 대신 국산 우수한약을 생산자나 생산자단체가 제조·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중독우려 한약 지정을 확대해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한약재의 생산기반 확대와 품질개선을 위해 국가차원의 품종개발과 유기적인 종자보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를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수급조절품목도 복지부와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에서 결정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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