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신고꾼'에 포상금 안준다
등록일 : 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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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을 노리기 위해 부당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앞으론 포상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신고보상금제가 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불법적인 증거수집 등에 따른 문제점도 많은 점을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신고포상금제는 쓰레기·담배꽁초 무단 투기와 탈세 등 60여가지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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