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강제 징용됐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귀국한 우리 노무자들의 임금기록이 오늘 우리 측에 전달됐습니다.
그동안 기록이 없어서 보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중국 의사 순국 100주년인 오늘, 외교통상부는 일제시대 일본으로 강제징용 됐던 우리 노무자들이 받지 못한 공탁금 기록을 일본 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강제징용된 사람들이 일본 기업에게 받지 못한 급여와 수당 등을 공탁한 기록으로, 17만5천명의 명단과 2억7천8백만엔에 이르는 공탁금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선인 군인들의 임금 기록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우리 민간인 노무자의 공탁금 기록을 우리 정부에 제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강제징용 노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정받고, 보상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탁금 1엔당 우리돈 2천원으로 환산해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탁금 자료를 검증, 분석하고 전산화하는데 최소 6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자 명단은 오는 10월쯤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금 기록 인수가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외교통상부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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