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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냉장고 등에 5% 개별소비세
등록일 :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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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대용량 냉장고나 드럼세탁기 등에 개별 소비세가 붙습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사회복지시설의 가전제품을 고효율로 교체하는 데 쓰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다음달부터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으로는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 텔레비전, 이렇게 4가지로, 5%의 개별소비세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50인치 대형 PDP TV는 230만원에서 245만원으로, 763리터 대형 냉장고의 경우 180만원에서 191만 7천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개별소비세 과세로 늘어난 재원은 사회복지 시설의 노후화된 가전제품을, 에너지 소비가 적고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는 데 지원됩니다.

또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사업자나 법인이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을 거부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절반 가량을 과태료로 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세무조사를 할 때 조사범위를 임의로 확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를 잘못 납부하거나 더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반환되는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도 연 3.4%에서 4.3%로 올라갑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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