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 법령상 '차량' 정식 인정
등록일 : 2010.03.29
미니플레이
저속 전기자동차, 매연이 없고 유지비가 싸서 청정 자동차로 불리죠.
저속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저속 전기자동차가 도로운행을 위한 법적 준비를 끝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저속 전기자동차도, 자동차 관리 법령상 '차량'으로, 정식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저속 전기차의 운행구역과 도로표지판 문양, 차량 안전기준 등 도로주행에 필요한 법령 정비가 완료된 겁니다.
저속 전기자동차는 최고속도 60km이내, 총 중량 1,361kg 이하의 근거리 이동용 자동차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법이 발효되는 3월 30일 운행구역을 지정하고, 4월 14일부터 실제 도로운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전기자동차 특성상, 도로주행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시범운행 기간을 갖고 저속 전기자동차가 도로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