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부터 국내 주요발전사는 전체 발전량의 일정부분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내 주요 발전사는 총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해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제외한 전체 발전설비 규모가 500㎿ 이상인, 한국전력의 6개 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등 발전회사 14곳이 적용 대상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들 발전사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비율을 2012년 2%에서 시작해, 해마다 0.5~1% 포인트씩 높여나가 2022년까지는 10%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인정되는 신재생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을 비롯해, 연료전지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한 에너지 등입니다.
또,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별도 의무 할당량도 마련돼, 2012년 120MW에서, 2022년까지 200MW로 높여야 합니다.
공급의무 발전사가 할당량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엔, 의무공급량의 20% 내에서 다음해로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상반기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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