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지자체별로 20% 인사 교류
등록일 :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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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턴 지방자치단체별로 4-6급 정원의 20% 범위에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인사 교류자에게는 근무 평정 때 `교류가점'을 줘 조기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통근비 추가 부담에 따른 교류수당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자체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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