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기업 세무조사 5년 면제"
등록일 :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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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국세청장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3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강연회에서 장기간 성실 신고를 한 사업자는 5년 동안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사업자 1만600명과 개인 사업자 8만5100명, 모두 9만 5700여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백용호 국세청장은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세법 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백 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사모범납세자' 역시 5년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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