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택시, 개인간병인 등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은 줄어들고, 부동산관리업 등은 세 부담이 일부 커지게 됩니다.
국세청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 영세사업자 200개 업종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경비율을 조정함에 따라 축산 양돈과 양복점, 택시 등 200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인상되고, 제조 탁주와 부동산관리업 등 90개 업종은 인하됩니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제조 임가공과 소매 의료기기, 번역ㆍ통역 등 85개 업종이 인상되고, 출판과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등 232개 업종은 인하됩니다.
국세청은 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증빙 수취 유도를 위해 적용하는 소득 상한배율도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자는 2.2배, 규모가 큰 복식부기의무자는 2.8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적용되며, 국세청은 장부작성에 의해 신고하는 것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보다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간편장부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과 간편장부 서식 등을 국세청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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