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단순·기준 경비율 및 배율 조정
등록일 : 2010.03.30
미니플레이

앞으로는 택시, 개인간병인 등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은 줄어들고, 부동산관리업 등은 세 부담이 일부 커지게 됩니다.

국세청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 영세사업자 200개 업종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경비율을 조정함에 따라 축산 양돈과 양복점, 택시 등 200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인상되고, 제조 탁주와 부동산관리업 등 90개 업종은 인하됩니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제조 임가공과 소매 의료기기, 번역ㆍ통역 등 85개 업종이 인상되고, 출판과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등 232개 업종은 인하됩니다.

국세청은 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증빙 수취 유도를 위해 적용하는 소득 상한배율도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자는 2.2배, 규모가 큰 복식부기의무자는 2.8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적용되며, 국세청은 장부작성에 의해 신고하는 것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보다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간편장부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과 간편장부 서식 등을 국세청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