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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기기증 절차 간소화
등록일 :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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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 생체자원의 확보와 활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장기기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생체자원 관리 중점전략'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장기나 인체조직 같은 생체자원은 이식 기술의 발달과 치료제 개발의 소재로 쓰이면서 갈수록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까지 생체자원 확보와 활용이 선진국에 비해 걸음마 수준입니다.

대표적 생체자원인 장기의 경우 작년 한해 이식대기자는 약17만명인 반면 이식건수는 2천여명에 그쳐 이식률이 18%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낮은 생체자원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 증진을 위한 생체자원 기본법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신장, 간, 심장 등 장기와 뼈, 연골, 피부 등 인체조직으로 이원화 돼 이뤄지던 기증신청을 하나로 통합해 일시에 기증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장기기증 신청을 하셔도 인체조직에 대한 기증 신청은 이뤄지지 않아 인체조직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장기기증 시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부분도 설명하고 신청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뇌사자나 사망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증을 가능하도록 하고, 가족, 유족 동의에 의해 장기기증을 하려 할 때도 우선순위자 한명의 동의로도 기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뇌사추정환자 의무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기관이 장기확보기관에 뇌사추정환자를 신고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생체자원을 확보하고 분양하는 전문기관인 바이오뱅크 간의 네트워크 연계 강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표준화와 운영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생체자원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193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생체자원의 확보와 활용에는 무엇보다 생명윤리 강화가 전제되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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