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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앞 눈 방치 심하면 과태료 부과 추진
등록일 :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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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부터 자기 집이나 점포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정부는 또 사정상 눈 치우기가 어려운 가구가 행정기관에 일정 금액을 내면 눈을 대신 치워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다만 과태료 금액을 일률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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